【사건번호 2016-023】한국은행 가계 및 비영리법인 혼합소득 통계자료 사건
사건번호:2016-023
2016-12-08
조회수: 101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한국은행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한국은행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혼합소득 통계자료 사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연구 및 분석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은행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은행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혼합소득 통계자료 사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연구 및 분석

※ 신청인이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 후 해당 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분쟁조정신청함

 

2. 결론 : 반려결정

o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이라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없어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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