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002】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이용의향 설문조사자료 사건
사건번호:2017-002
2017-02-21
조회수: 240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농지연금이용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연구 및 논문 작성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농지연금이용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o 데이터 신청 목적 : 연구 및 논문 작성

2. 결론 : 반려결정

   o 본 사건은 공공기관 담당자가 전화로 표시한 제공거부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이라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없어 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반려결정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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