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018등 16건】국토교통부 등 자동차정비업체 등록데이터 제공거부 사건
사건번호:2017-018등 16건
2017-12-06
조회수: 107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16개 기관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정비업체 등록데이터 9개 항목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및 통계자료 작성

※ 통계자료작성 및 컨설팅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된 데이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이며, 국토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일괄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제공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16개 기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정비업체 등록데이터 9개 항목

   o 데이터 신청 목적: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및 통계자료 작성

   o 제공거부사유

    - 국토교통부는 해당 정보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공거부

    - 지자체는 신청데이터 중 일부항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공거부

  

2. 결론: 일부 조정 성립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공요청 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일괄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제공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으나 조정수락 거부

   o 피신청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청 데이터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공토록 권고하였으나, 1개의 지자체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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