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026】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사건
사건번호:2017-026
2018-01-11
조회수: 91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여성가족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가정폭력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인: 여성가족부

   o 대상 데이터: 가정폭력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

   o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결론: 사전조정

   o  당사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도 검증 완료 후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임

   o 신청인이 제공거부 경위를 양해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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