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답변
Q.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또는 제공 중단 결정"에 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바, 제공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이용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s://www.data.go.kr/osd/opensquare.do) "서비스 신고" 메뉴에서 해당 서비스에 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서비스에     이용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에 대해서 거부결정을 하거나 제공중단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
Q. 공공데이터와 공공누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으로써,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 수행의 결과로써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반드시     저작물인 것은 아니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공누리란, 법에 정해진 개념이라기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공공저작물에 이용허락 조건을 표시하는 제도를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누리는 처리     형태가 전자적이든 비전자적이든 상관없이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처리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 및 공공누리 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
Q. 기관에서 출판하여 판매 중인 발간물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제공 가능한     대상인가요?   A.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특정 민간 출판사와 독점 출판계약을 맺어 발간물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 출판사의     독점적인 출판과 관련된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 기간 동안은 공공데이터로     제공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독점 출판계약을 맺는 것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4조의 2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한 국민들의 평등한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도 맞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반면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민간출판사와 비독점적 출판계약을 맺어 발간물을 판매하고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작권 문제 등이 없는한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변
Q.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행위를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제3자의 저작권 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영리적 이용     행위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저작재산권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공공기관 등 원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바, 특히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출처표시 문제입니다.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기관이 판단하기에 데이터     이용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처리한 분쟁조정사건 중, 보고서의 내용 중 그래프 등이 훼손된 상태로 출판이 된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 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를 살펴본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이용조건으로써 출처표시의 내용 및 범위,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정하여 제공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출처표시와 관련해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기관명뿐만 아니라 기관 내 연구진의      성명,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제3자의 성명), 기관 홈페이지 URL의 표시 등을 이용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출판 전 동일성 유지 등이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용조건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는 특약으로      양도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바, 저작권 양도 외에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결정을 해줄 때에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용조건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Q. 2인 이상의 저작권자가 함께 작성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써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동저작물은 결합저작물의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결합저작물이란 단순저작물 수 개를     합한 것으로써 각각의 단순저작물로 분리 가능한 저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 기준은 수 명의 저작권자들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공동저작물인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답변
Q. 공공데이터 제공결정을 해준 이후, 해당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발견     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이후 이용자가 이용하던 중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바로 제공중단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제3자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중단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중단결정을 하기 전에 민원인에게 제공중단     결정을 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공 및 중단결정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과 관련된 문제는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     면책 규정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아직 없어 구체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
Q.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이용하여 도서 및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공공기관의 발간물 중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질문 3 참고)에는 다른 법률에 정한 바가 없거나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간물을 이용하여 도서 및 전자책을 제작한 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발간물의 경우 공공데이터이자 저작물이므로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들은 저작권 관계를 사전에 잘 살피어 제3자의 저작권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발간물의 경우 텍스트의 저자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폰트 라이센스 문제, 디자인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발간물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등을 우선 검토한 후, 제3자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때만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3자의 권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제3자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은 후 제공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결국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3자의 소재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거부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폰트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디자인과 같은 부분의 저작권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때에는     디자인이 문제되지 않는 원본 파일(가공되지 않은 hwp파일 형태 등)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하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거나 계약에 따라 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해당 기관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저작물은 누구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저작물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을     (연락처 02-3153-2872~7)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Q. 신청인이 특정한 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가공·취합 등을 하여 공공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A.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csv 형태의 파일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OPEN API 형태로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OPEN API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위와 같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바로 제공거부결정을 하지 말고, 우선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신청인이 가공되지 않은 raw data라도 원한다고 한다면, raw data로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의 측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기관은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는다면 가공 및 취합을 하여 데이터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답변
Q.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요청하였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체단체는 제공 결정을 해주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     거부결정을 한 경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상담 또는 분쟁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 신청인이 서울시 내 25개 구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를 신청하였는데, 2개의 지자체가 거부     결정을 하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조정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Q. 데이터 제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요?   A.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추출, 가공해야 하는 등 제공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②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