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답변
Q. 제공 신청을 받은 데이터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인 경우     제공이 가능한가요?   A.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공 대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최근 한 신청인이 한 공공기관에 지역별 특정 의약품의 성분과 관련된 보험청구실적정보를 요청하였    는데,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특정 요양기관과 약품, 업체가 드러나게 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제공거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을 통해 특정 요양기관과 약품, 업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케 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답변
Q.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으로 보아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한 신청인이 국립미술관에 미술품의 가격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미술관 측에서 작가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정신청에 대해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아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써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 법률에 의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위 법률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분쟁의 성질상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7조(조정신청의 보정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② 보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보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답변
Q.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 어느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나요?   A.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중앙 부처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제공에 관한 동의를 확보한 후     일괄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최근 분쟁조정사건(2014-003) 중에 한 신청인이 중앙부처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데이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을 이유로 제공거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개방     정책의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시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Q. 공공데이터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A. 공공데이터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등에 관하여서는 공공데이터법이 타법과 비교할 때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에 속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답변
Q.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하면서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나요?   A.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     하도록 이용조건을 공표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이용조건은 출처표시, 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조건 부과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용조건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조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답변
Q.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해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면책의 가능성이 있는가요?   A. 공공데이터법 제36조에서 면책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     데이터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오류율을 말하는 것으로써, 품질 지표로는 완전성(DB구축및 운영단계에서 논리적/물리적 설계가 적정한지 여부), 일관성(데이터변경 시 정합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정확성(데이터 입력단계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 값의 상태, 입력방법이나 로직 등이 적정한지 여부), 유효성(저장된 데이터가 정의된 기준에 맞게 유효한 정보의 범위와 형식으로 저장되는지 여부)이 있음(안행위 심사보고서 참고)       다음으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면책)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답변
Q.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공공데이터의 이용권 보장이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에서 기본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답변
Q. 공공기관의 발간물이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가요?   A. 공공데이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할 것, ②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할 것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처리결과물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발간물이 해당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물은 아닐지라도, 해당 업무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처리된 업무처리결과물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②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일 것의 의미는     hwp파일이든, word 파일이든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르는 말인바, 공공기관의 발간물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한 공공기관의 발간물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답변
Q.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A.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활용(re-use)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②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에서 이용자로 이동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
Q. 공공데이터란?   A.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DB)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등)                            → (예)버스 운행 정보 DB, 관광정보 DB   전자화된 파일 : DBMS상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 되고 있지 않고                       개별 파일 형태로 생성·관리 되는 데이터 (텍스트,수치,이미지,동영상 등)                       → (예) 각 분야 연구보고서, 연도별 백서·통계연보, 지하철 운행 시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