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031】국세청 법인매출액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7-031
2018-02-01
조회수: 127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세청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법인 매출액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상권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상권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매출액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된 데이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유지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전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세청

   o 대상 데이터: 법인 매출액 데이터

   o 신청 목적: 상권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2. 결론: 사전 조정

   o 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 및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를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 속한 정보로서,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밀유지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공이 어려움

   o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제공거부경위를 양해함으로써,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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