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04】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04
2018-03-14
조회수: 119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철도공사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화물열차 운행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앱서비스

※ 앱서비스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화물열차운행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 데이터 중 일부는 제공대상에 속하나, 신청인이 요구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정보화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신청인이 양해하여 사전조정됨


1. 개요

   o 피신청인: 한국철도공사

   o 대상 데이터: 화물열차 운행데이터

   o 신청 목적: 앱서비스


2. 결론: 사전 조정

   o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고객, 영업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관련 시스템의 미구축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이 어려우며, 향후 정보화부서의 계획('19~20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임

   o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제공거부경위 및 향후 제공계획을 양해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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