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09】금융감독원 공매도 잔고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09
2018-07-12
조회수: 131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금융감독원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공매도 잔고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매도 잔고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공매도 잔고데이터가 공공데이터제공범위에 속하므로 제공토록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됨


1. 개요

   o 피신청인: 금융감독원

   o 대상 데이터: 공매도 잔고데이터

   o 신청 목적: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자본시장과 투자금융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른 공시범위인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제공에 필요한 소요기간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제공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특정 투자자의 거래정보 노출, 시장참가자들에 혼란 야기,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인한 감독ㆍ검사업무 수행에 심대한 차질 발생을 주장하며 수락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사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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