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06】보은군 토석채취허가현황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06
2018-07-12
조회수: 62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보은군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토석채취허가현황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사업상 이용

1. 개요

   o 피신청인: 보은군

   o 대상 데이터: 토석채취허가현황 데이터

   o 신청 목적: 사업상 이용


2.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 권고)

   o 합의권고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합의 권고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ㆍ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공공데이터법의 제공기준에 따라 제공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거부결정은

        타당하지 않음

        ㆍ또한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공을 권고함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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