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12】소방청 화재발생지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8-012
2018-08-09
조회수: 122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소방청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및 화재개요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및 보도

※ 소방청을 상대로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및 화재개요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 데이터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 또는 치환하여 제공하되,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소방청

   o 대상 데이터: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및 화재개요

   o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및 보도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화재발생지 상세주소 데이터와 관련하여,

       ㆍ현재 피신청인이 제공 중인 주소데이터에 공동주택의 '건물명(예: 00아파트) 및 동 데이터(예: 101동)'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ㆍ공동주택의 호수 및 단독주택의 지번 주소의 경우 일련번호로 치환하여 제공하며, 치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화재개요 데이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1,000~2,000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제공하고, 삭제 등 가공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o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언론보도를 위한 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별 화재지를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o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사건 종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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