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12】국토교통부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12
2020-08-20
조회수: 86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API)* * 신청인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자동차등록번호를 송신하면, 피신청인이 이에 대응하는 차대번호 17자리를 제공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자동차 시세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

1. 개요

   o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차대번호 데이터(API)*

     * 신청인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후 자동차등록번호를 송신하면, 피신청인이 이에 대응하는 차대번호 17자리를 제공

   o 신청 목적: 자동차 시세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신청인은 정보주체에게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범위를 넘어서는 이용 및 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내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이 사건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상기 동의를 받은 사실 및 데이터 관리ㆍ이용현황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즉각 중단한다.  

    - 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o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제공 및 이용조건에 동의한다는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사건 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함이 원칙이며, 세부 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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