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26】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0-026
2020-12-07
조회수: 30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데이터(2012.1.~2014.5.)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데이터(2012.1.~2014.5.)

   o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조정내용(조정 전 합의 권고)

  가. 합의권고 사항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20.11.26.까지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합의권고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응해 신청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o 이 사건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주장은 공공데이터법상 타당한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는 원천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데이터 추출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작업 등이 

        필요하므로 '20.11.26까지 제공하도록 합의 권고함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조정사건을 종결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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