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여부 |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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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기관 | 소방청 | 조정결과 | 조정성립 |
대상 공공데이터 | 수도권 구급활동현황 데이터 32개 항목(2011~2020년) | 신청인 | 개인 |
활용목적 | 학술연구 |
1. 개요
o 피신청기관: 소방청
o 대상 공공데이터: 구급활동현황 데이터
o 신청목적: 학술연구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다음의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2011년~2020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구급활동현황 데이터 32개 항목
1.집계연도, 2.시군구명(기초자치단체), 3.출동소방서, 4.출동안전센터, 5.신고년월일, 6.신고시각, 7.접수경로, 8.관할구분, 9.출동년월일, 10.출동시각, 11.현장도착년월일, 12.현장도착시각, 13.현장과의 거리, 14.귀소년월일, 15.귀소시각, 16.환자연령, 17.환자성별, 18.긴급구조시, 19.긴급구조구, 20.긴급구조동, 22.외국인여부, 24.구급처종명, 25.환자증상1, 26.환자증상2, 27.질병외_교통사고, 28_질병외_사고부상, 29.질병외_비외상성질환, 30.의식상태, 31.구급대원1_자격, 32.구급대원2_자격, 33.운전요원_자격, 35.규모
- 상기 제공대상 데이터 32개 항목 중 4개 항목*의 경우, 일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제공한다.
* 5.신고년월일, 9.출동년월일, 11.현장도착년월일, 14.귀소년월일
- 피신청인은 제공대상 데이터 중 최근 5년치(2016~2020년)를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날(이하 '조정일'이라 함)로부터 30일 이내 제공하고, 나머지 5년치(2011년~2015년)는 해당 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제공한다.
o 신청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또한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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