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4】공공데이터제공거부를 전화로만 통보받은 경우
사건번호:2014-004
2015-10-12
조회수: 117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공공기관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공공데이터

 1. 개요

    
     o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유선 상으로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하고 유선 상으로 거부결정을 받은 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

 

 2. 결론

    
     o 신청인에게 정식으로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하여 문서로 거부결정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분쟁조정신청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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