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5】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
사건번호:2014-005
2015-10-12
조회수: 152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공공기관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미술품의 가격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미술품거래시장 투명화 목적

1. 개요

    o 신청인은 미술품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미술품의 가격정보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 피신청인은 작가보호를 이유로 가격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가격정보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공공 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함

    o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 결과

    o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조정의 거부 및 중지)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7조 제1항(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미비 등)에 따라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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