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정의약품 보험청구실적 사건
사건번호:2014-008
2015-10-13
조회수: 149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의약품 특정성분*에 대한 2013년도 지역별 요양기관별 보험청구 실적 정보 * 모메타손푸로에이트 나잘스프레이 (Mometasone Furoate Nasal Spray) : 통상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염증억제성분인 모메타손푸로에이트를 코에 분사하여 사용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의약품 특정성분에 대한 보험청구 실적 정보를 활용한 App 및 서비스 개발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의약품 특정성분*에 대한 2013년도 지역별 요양기관별 보험청구 실적 정보
         * 모메타손푸로에이트 나잘스프레이 (Mometasone Furoate Nasal Spray) : 통상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염증억제성분인 모메타손푸로에이트를 코에 분사하여 사용
    o 데이터 신청 목적
       - 의약품 특정성분에 대한 보험청구 실적 정보를 활용한 App 및 서비스 개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성분이 특정의약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음을 근거로 제공 거부함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 중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o 피신청인은 해당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한다.


    나. 조정이유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의약품의 특정성분 보험청구 실적정보 중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공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
         o 또한 피신청인이 내부 규정인 ‘정보가공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본 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있어 비공개정보

            삭제 및 데이터 추출 등 가공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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