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0】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사건번호:2014-010
2015-11-10
조회수: 132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영광군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영리 서비스 활용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영광군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 서비스 활용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개별공시지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KLIS’라 함)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데이터인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의 해석상 개인에게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데이터를 제공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서식(자료제공요청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

               (14일 이내)에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신청인에게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나. 조정이유

         o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음 
         o 다만 피신청인이 보안상의 문제로 보안시설의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같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자료 제공기관에 제출하도록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이 조정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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