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베이스
o 데이터 신청 목적
- 신청인이 보유 중인 자동차 리콜 DB, 무상 수리 DB와 함께 활용하여 차종별, 계절 및 월별 통계서비스를 구축하여
일반인들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과잉정비, 정비 불량 방지 및 중고차 매매 시장의 투명화 등을 수립할 목적
- 정비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비 책임관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서비스 또한 구축예정이므로 정비사업자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정보도 요청함
o 제공 거부 사유
-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등을 포함한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본인에 한해 차량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자료 관리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협회 또는 공공기관만
수행하고 있어, 그 외의 민간 회사에게 자동차 소유자의 중요 정보를 공개 및 시스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은 불가함
2.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 중인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종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없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신청인이 요청한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 : 차대번호, 차종(차명), 주행거리, 자동차 등록연월일, 점검·정비의뢰일자,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의 3에 따른 작업내용 및 별지 제89호의 2에
기재된 부품 및 공임 정보 관련 데이터
o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종료된 후 비공개 대상 정보인 데이터를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한다.
o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제76조(수수료) 제17호에 따라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5조(비용부담)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조정 이유
o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거부결정을 하였고,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o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관련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동의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o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 가능한 바,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공이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