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5】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사건번호:2014-015
2015-11-16
조회수: 149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영리적 목적의 전차책 및 출판에 활용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차책 및 출판에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한국고용정보원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리적 사용을 금지함

 

 

4.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발간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가 제3자의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용

            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조정 이유

         

         o 조정부 회의 이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발간물에 관한 ㈜***와 피신청인 간의 용역계약서를 사무국에서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서 소유권과 사용권만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조정부 회의 이후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17일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 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하여 ㈜***가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기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발간물을 신청인이 도서 및 전자책 제작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 내용과 같이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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