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6】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사건번호:2014-016
2015-11-16
조회수: 153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 구축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 구축
    o 제공 거부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공동 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정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제공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 조정 이유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호수”의 일부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함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형태로는 충분한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비식별화

            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재요청하였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받자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함
         o 조정부 회의 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포함한 부동산정보의 개방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12월초 예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방 계획에 따라 최대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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