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16】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사건번호:2014-016
2015-11-16
조회수: 153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
제공 |
피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
조정결과 |
조정성립 |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
신청인 |
개인 |
활용목적 |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 구축 |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 구축
o 제공 거부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공동 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정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제공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 조정 이유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호수”의 일부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함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형태로는 충분한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비식별화
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재요청하였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받자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함
o 조정부 회의 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포함한 부동산정보의 개방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12월초 예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방 계획에 따라 최대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