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03, 004사건의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동일하여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함
1. 개요
o 피신청인 : 국립농업과학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3사건]은 「체질에 따라 증상 따라 한방약술 100선」의 전자파일,
[2015-004사건]은 「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자책 및 출판에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2015-003사건]의 「체질에 따라 증상 따라 한방약술 100선」에 대해서는 식품에 사용이 제한된 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2015-004사건]의 「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에 대해서는 일부 이미지의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유로 각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함
2.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o 2015-003사건
-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발간물(「체질따라 증상따라 한방약술 100선」)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가공하기 어려워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2015-004사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 텍스트 부분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o 2015-003사건의 경우, 이 사건 발간물의 내용에 현재 사용이 불가한 독성 약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만 분리하여 나머지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분리하여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발간물
전부에 대하여 제공 불가함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합의 권고함
o 2015-004사건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포함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의
텍스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진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 권고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