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2】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
사건번호:2015-012
2015-12-04
조회수: 187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자동차 등록 월간자료*(이하 ‘자동차 등록정보’라 함)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고객 맞춤형 통계서비스 개발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자동차 등록 월간자료*(이하 ‘자동차 등록정보’라 함)
          ※ 자동자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 등록정보(접수테이블 기준 등록자료) 중 하기 월간자료(2015년 7월~), 제원정보, 제작업체정보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는 마스킹처리   

    o 데이터 신청 목적

       - 고객 맞춤형 통계서비스 개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피신청인은 해당 데이터와 관련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에 대한 종료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2.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월간 자동차등록자료(신규, 이전, 말소, 저당, 구조변경) 및

            제원정보, 제작업체번호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위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 등 문제되는 부분은 비식별화조치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o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5년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 방법, 제공 시기,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협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연장 사실 및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상대방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해 피신청인이 거부사유로 들었던 관련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거부사유로써 정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제공 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o 다만 이 사건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

            또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o 그 외에 구체적인 제공 범위 및 제공 시기(월간 발생 데이터이므로 제공 주기 등에 관하여 협의 필요), 제공 방법,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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