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1】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원표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15-011
2015-12-03
조회수: 169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경찰청 조정결과 신청취하
대상 공공데이터 교통사고통계 원시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교통사고 지점을 geocoding하여 사고 위치와 주변 정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위한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경찰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교통사고 통계원표 서식의 입력 값에 해당하는 raw data(이하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라 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교통사고 지점을 geocoding하여 사고 위치와 주변 정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위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2. 결과 : 조정 취하

 

    가. 사건 결과 : 분쟁조정 취하로 사건 종결

 

    나. 분쟁조정 신청 취하의 이유

        

         o 피신청인은 조정부 회의 이후 내부 검토 결과, 68개의 교통사고 통계원표 항목 중 발생일시, 요일, 발생시군구,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사고유형, 성별, 연령, 당사자종별, 차량용도, 도로종류, 차도 폭,

            기상상태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함

            ※ 좌표정보는 데이터의 오차율이 30% 이상이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은바, 피신청인 경찰청은 좌표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사업을 추진 중임(2015년 말 완료 예정)

 

         o 신청인은 좌표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나머지 데이터를 제공받아도 불필요하게 된다며,

            조정 취하 의사를 밝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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