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4】법무부 외국인등록전산정보 사건
사건번호:2015-014
2015-12-04
조회수: 118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법무부 조정결과 신청취하
대상 공공데이터 도로명(지번) 단위의 외국인 전산등록 인구수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법무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명(지번) 단위의 외국인 전산등록 인구수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신청 대상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도로명 단위의 인구수 데이터는 운영시스템에서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제공거부결정함

 

2. 결과 : 조정신청 취하

     o 신청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원으로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타 부처인 법무부에 공공데이터로 제공 신청하였는데, 제공거부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임 

    o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측과 법무부의 해당 데이터 담당자 측이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는데,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항목에 관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은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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