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7】국세청 면세사업장 정보 사건
사건번호:2015-017
2015-12-04
조회수: 139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세청 조정결과 거부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서울 시내 3,817개 면세사업장 정보(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등)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중국어 관광지도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국세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서울 시내 3,817개 면세사업장 정보(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등)
    o 데이터 신청 목적 
       - 중국어 관광지도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가 과세정보로써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13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임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함

 

2.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 결정(기각결정)

    o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비밀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정보”로 보고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o 또한 다수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2.6.선고 2008구합 20925 판결 등), 법제처의 해석례(안건번호

       09-0365 등)에 의하면, “과세정보”는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이며, 그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o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o 결국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이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제공이 불가한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조정 절차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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