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5】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
사건번호:2016-005
2016-05-25
조회수: 180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등록정보(API) 및 자동차 인증 시 제출하는 제원정보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온라인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자기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정보 및 스펙정보(타이어 및 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자동차 등록정보(API) 및 자동차 인증 시 제출하는 제원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온라인으로 자동차 관련 부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자기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정보 및 스펙정보(타이어 및 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o 제공 거부 사유 
       - ‘자동차 등록정보’ 관련 요청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고, ‘자동차 제원정보’는 제원을 생성하는 주체인

          제작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공이 어려움


2. 결과 : 조정 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자동차 제원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 및 항목, 방법, 주기, 이용 수수료 등에 관해서 신청인과

             2016년 6월 말까지 협의*하여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협의 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참여시키도록 함
             -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2015-012사건으로 유사한 데이터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어,

            국토교통부가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 제원정보의 구체적인 제공범위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o 또한 자동차 제원정보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는 정보여서 제작사들의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상세 항목 및 범위를 정하는 협의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사들 대표로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참여시키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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