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001】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Open API 사건
사건번호:2017-001
2017-02-21
조회수: 2325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통신판매사업자정보 Open API ※ 제공중인 통신판매사업자정보 Open API에 통신판매업자의 연락처를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신청함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통신판매자 회원 가입 프로세스 구축

1. 개요

   o 피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통신판매사업자정보 Open API

      ※ 제공중인 통신판매사업자정보 Open API에 통신판매업자의 연락처를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신청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통신판매자 회원 가입 프로세스 구축

 

2. 양 당사자 주장

   o 신청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자신이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업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절차의 간편화(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통한 자동인증으로 허위판매자 여부 검증)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자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정보를 DB 및 API로 개방하고 있으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o 피신청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화번호로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개방되는 경우 스팸, 스미싱의

      피해가 크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화번호 항목의 제공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이메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음)

   o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판매자 회원가입 프로세스 구축에만 이용할 것이며, 외부유출을 금지하는 등

      보안유지를 조건으로 이용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피신청인은 대국민 개방이 불가능한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하여 거부함

 

3. 결론 : 사전조정

   o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이 사건 데이터인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는 전자상거래법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정보라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비공개대상이라 보기 어려움

   o 다만 공개가 예정된 판매업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 휴대전화와 같이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대국민 개방여부는 물론이고, 보안유지라고 하는 특정 조건 하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도 깊은 높의가 필요함

   o 한편 사실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현행 API에 이메일을 추가하는 정도로도 원하는 기능이 구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피신청인이 현행 통신판매업자 API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여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조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함

        * 전화번호 제공여부에 따라 기능의 완성도가 달라질 것이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전화번호 제공문제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함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3조(조정의 중지 및 종결)」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3.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조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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