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007 및 008】고용노동부 산업재해데이터 등 사건
사건번호:2018-007 및 008
2018-07-19
조회수: 117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고용노동부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산업재해현황, 노동조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데이터 분석 서비스

※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산업재해, 노동조합, 장애인고용, 육아휴직현황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데이터가 공공데이터제공범위에 속하므로 제공토록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됨


1. 개요

   o 피신청인: 고용노동부

   o 신청 데이터: 산업재해현황, 노동조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o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서비스


2. 조정결정

가. 산업재해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 중 피신청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며,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출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다. 장애인고용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라.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만약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보유ㆍ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에 과도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o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사건 종결함

※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산업재해, 노동조합, 장애인고용, 육아휴직현황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데이터가 공공데이터제공범위에 속하므로 제공토록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됨


1. 개요

   o 피신청인: 고용노동부

   o 신청 데이터: 산업재해현황, 노동조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o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서비스


2. 조정결정

가. 산업재해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 중 피신청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며,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출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다. 장애인고용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라.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만약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보유ㆍ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에 과도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o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사건 종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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