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산업재해, 노동조합, 장애인고용, 육아휴직현황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신청데이터가 공공데이터제공범위에 속하므로 제공토록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됨
1. 개요
o 피신청인: 고용노동부
o 신청 데이터: 산업재해현황, 노동조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o 신청 목적: 데이터 분석 서비스
2. 조정결정
가. 산업재해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 중 피신청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며, 중소기업에 관한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출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노동조합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다. 장애인고용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라. 육아휴직현황 데이터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만약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보유ㆍ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에 과도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o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다.
-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비용의 총액과
산정근거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사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