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2】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보고서 사건
사건번호:2014-002
2015-10-12
조회수: 139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IT R&D 발전전략시리즈 및 IT전략기술로드맵, 산업융합원천 R&D 전략 등 피신청인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전자파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영리적 목적의 출판 및 전자책 제작 용도로 사용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IT R&D 발전전략시리즈 및 IT전략기술로드맵,

         산업융합원천 R&D 전략 등 피신청인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출판 및 전자책 제작 용도로 사용

    o 제공 거부 사유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에 “영리적 목적사용 불가”라는 이용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저작물”이므로 제공 불가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시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피신청인은 조정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를 받은 저작물 목록과 범위, 조건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공 가능한 최대한의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피신청인은 제공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확보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출처표시 방법 등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대상 저작물은 모두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한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제공이 불가하나,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시대적 조류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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