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03】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사건
사건번호:2014-003
2015-10-12
조회수: 178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조정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로이정표정보(이미지, 위치)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내비게이션(김기사) 서비스 개발에 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로이정표정보(이미지, 위치)
    o 데이터 신청 목적
       - 내비게이션(김기사) 서비스 개발에 이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도로표지안내시스템을 통해 이미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도로표지종합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자료로서 해당기관(각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음
       - 따라서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함


2. 조정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도로이정표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고속도로, 지방도로, 시ㆍ군ㆍ구도로의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o 피신청인은 조정수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한 도로이정표정보의 이용요건(출처표시 등)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추출과 연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제공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o 신청인은 제공받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소요비용 및 출처표시 등 이용요건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중앙부처가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수집ㆍ입력하는 데이터일 경우, 중앙부처가 지자체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따라서 이 사건의 대상인 도로이정표정보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다수의 도로관리청이 수집ㆍ입력하는

            공공데이터이므로,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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