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08】 국립수산과학원 발간물 사건
사건번호:2015-008
2015-12-03
조회수: 169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영리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국립수산과학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사계절 해물 비빔밥」 외 14종의 발간물* 및「수산물 사진 데이터베이스」
            * 「수변정담」, 「어딤채보감(2010년), 「제2회 어딤채 레시피」,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 도감, 「한국연근해 유용어류 도감」,

               「속담 속 바다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유사 어종 식별 가이드」,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어보」,

               「해초류 표본 도록」, 「고래야! 고래야!」, 「세계 유용 두족류 도감」, 「맛좋고 영양 많은 생선회 건강도 생활도 생생해 집니다.」,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16건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해 편집저작물에 관한 이미지저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공 거부

 


2.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o 피신청인은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단, 신청인은 해당 발간물을

            이용하기 전에 피신청인과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공 가능한 데이터 내용 및 제공 가능 범위

              ㆍ 전부 제공 : 「스토리텔링이 있는 영상어보」, 「총명한 아이로 키우는 씨푸드 레시피 50선」

              ㆍ 부분 제공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산물 이야기」- 사진만 이용 가능
                                 「고래야! 고래야!」- 15쪽, 23쪽, 24쪽의 사진, 16쪽 상단 향고래와 범고래 사진 및 귀신고래에 관한

                                                                사진 외에 이용 가능

 

         o 이 사건 발간물 중 「한국연근해 유용연체동물 도감」, 「한국연근해 유용어류 도감」, 「속담 속 바다이야기」,

           「유사 어종 식별 가이드」, 「세계 유용 두족류 도감」은 현재 피신청인이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이 사건 발간물 중 「수변정담」, 「어딤채보감(2010년), 「제2회 어딤채 레시피」, 「맛좋고 영양 많은 생선회

            건강도 생활도 생생해 집니다.」, 「사계절 해물 비빔밥」은 제3자의 저작권 및 초상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로부터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수산물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자료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써, 그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공데이터 중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고, 전자파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항목 및 범위는 합의 권고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음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조건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이용방법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와 같이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기출문제 사건
다음글 경찰청 범죄위치정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