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22】구미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OPEN API 사건
사건번호:2015-022
2016-03-21
조회수: 154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구미시 조정결과 신청취하
대상 공공데이터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OPEN 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구미시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어플리케이션 개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데이터가 KLIS 유지관리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한국토지행정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관리되는 것임을 이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구미시에서 별도로

          OPEN API는 개발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함

 

2. 결과 : 조정신청 취하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면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o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피신청인인 구미시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OPEN API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여 제공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은 OPEN API 형태가 아닌 raw data

       형태의 데이터는 원치 않아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함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표로 이전글과 다음글 정보 및 링크를 제공
이전글 코레일 철도승하차내역 정보 사건
다음글 국세청 각종 공시 기준시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