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13】국토교통부 항공협정 현황 자료 사건
사건번호:2016-013
2016-09-21
조회수: 101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조정결과 신청취하
대상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항공협정 현황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항공사업 관련 컨설팅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국토교통부 항공협정 현황

   o 데이터 신청 목적 : 항공사업 관련 컨설팅

   o 제공 거부 사유

      - 이 사건 데이터는 상대국과의 항공협상전략이 포함된 자료들로 해당국을 포함한 외국들과의 항공협상 진행 시 

         협상력 약화 등이 우려되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제공이 불가함

 

2. 결론 : 조정신청 취하

   o 항공협정은 국가 간의 국제항공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하여 국제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제조약으로, 외교통상부(경제협정규범과)가 관할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의

      주무부처로서 항공협정에 따른 세부 운항 조건과 관련하여 항공당국간 합의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o 이 중 항공협정 전문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나, 양해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음

      - 양해각서의 공개를 위해 상대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

      - 공개할 경우 향후 외국과의 항공 관련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협상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로 관리하고 있음

         ※ 2016년 국토교통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o 이와 같은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신청인이 더 이상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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