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15】행정자치부 봉사참여정보서비스(Open API) 사건
사건번호:2016-015
2016-09-21
조회수: 99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행정자치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행정자치부 봉사참여정보서비스(Open 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봉사활동 정보 서비스 제공

1. 개요

   o 피신청인 : 행정자치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행정자치부 봉사참여정보서비스(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봉사활동 정보 서비스 제공

   o 제공 거부 사유

      -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움

 

2. 결론 : 조정전 합의

   o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 행정자치부는 이 사건 공공데이터(Open API)의 검색서비스 결과값에 주소코드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또는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피신청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기술적 검토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하고,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수정 및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함

      - 이와 같은 조정 전 합의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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