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18】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 사건
사건번호:2016-018
2016-09-21
조회수: 104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도서제작 및 판매

1.개요

   o 피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 업무 매뉴얼

   o 데이터 신청 목적 : 도서제작 및 판매

   o 제공 거부 사유

      - 저작권법 및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포함

 

2. 결론 : 조정 전 합의

   o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 권리정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한 제공이 불가하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 공공데이터법은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 이 사건 데이터에는 공공기관 아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공이

        불가하나,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o 이와 같은 조정 전 합의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조정성립으로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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