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6】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 사건
사건번호:2015-016
2015-12-04
조회수: 135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디자인백서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영리적 전자책 제작 및 출판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디자인백서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전자책 제작 및 출판 목적
    o 제공 중단 사유 
       -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해 제공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알게 되어 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을 함

 
2.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o 이 사건 발간물(2012-2013 디자인백서)에 대해서 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에 따라 신청인은

            데이터의 이용을 중단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o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아닌 외부집필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용역계약서

            확인 결과 저작권을 피신청인과 외부집필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저작권자인 외부

            집필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외부 집필진들로부터 의사를 확인한 결과 집필진 전부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부동의 함. 따라서 이 사건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결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확인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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