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7】대법원 천안시 및 아산시 경매정보 사건
사건번호:2016-007
2016-06-17
조회수: 183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제공
피신청기관 대법원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산시 및 천안시 경매정보(본번 및 부번을 포함한 주소,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참고 자료 수집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대법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산시 및 천안시 경매정보(본번 및 부번을 포함한 주소,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

    o 데이터 신청 목적

       - 참고 자료 수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법원 경매관련 정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06조에 의하여 공고기간(입찰기일 1주일 전) 동안 공고하고 있으나,

          공고기간 이후에는 소송기록으로 취급되어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소송기록 열람청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이라 함) 제4조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신청인이 요청한 형태의 자료 제공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생성, 변형,

          가공, 요약, 발췌에 해당하므로 자료 제공이 불가함

 

2. 결과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 대법원이 조정안 수락 거부)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 대상 지역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매정보를 제공한다.

       - 대상지역 : 천안시(서북구, 동남구), 아산시(탕정면, 배방읍)

       - 정보항목 : 지역(읍면동리 *지번제외), 지목, 면적, 용도, 감정가, 낙찰가

    o 다만, 신청인은 대상 지역을 필요최소한으로 요청하고, 피신청기관은 대상 정보 중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세주소(지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공토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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