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07】경찰청 범죄위치정보 사건
사건번호:2015-007
2015-12-03
조회수: 183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경찰청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대상 공공데이터 범죄발생 위치데이터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여성 등 약자 안심 거리 안내 및 범죄확률지도 서비스 개발 목적


1. 개요

 

    o 피신청인 : 경찰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최근 3년간 전국 범죄 유형별(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도박, 성폭력, 약취/유인 등 생활안전지도 분류별)

          범죄발생 위치, 시기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여성 등 약자 안심 거리 안내 및 범죄확률지도 서비스 개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임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결과 : 조정 불성립(신청인이 조정 불수락)

 

    가. 조정내용

        

         o 신청인이 요청한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raw data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공대상 데이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제공이 어려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에서 형사사법정보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없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o 다만 범죄위치정보의 경우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에 해당하고,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존재하는

            정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범죄위치정보의 개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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